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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구제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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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준희(4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박소정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권유, 추천, 중개 행위 등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플랫폼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접속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약 유인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채널도 허용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관련 1사 전속주의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이정민(48·37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한진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정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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