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24일 'NFT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NFT 관련 기술,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첫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으로 각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 저장된 토큰"이라며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특정한 자산을 나타냄으로써 동일한 복제가 용이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NFT 거래액은 2021년 이전에는 거의 없다가 2021년에 거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NFT에 대한 투자와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유형별로는 △수집형 △예술형 △메타버스형 △게임형 △디파이(DeFi)형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기조발제는 'NFT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NFT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작권 관련해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민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때문에 특히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는 미술품 영역 등에서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모델 형태별로 규제의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결제, 투자, 수집 등 발행의 목적 △발행의 형태 △탈세 가능성에 따라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측면에서는 증권성 여부가 중요해지고 이는 △투자, 수집 등 발행의 목적 △권리의 지분화, 조각화 등 발행의 형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밖에도 NFT 사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이슈 △외국환관리법 △공정거래법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NFT를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될지의 문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환경(ESG) 이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형철 빗썸코리아 법무팀장,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 임형주 (44·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내년 중순경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의 초상이나 몸짓 등을 활용한 NFT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저작물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라고 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NFT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법 저작물 링크 행위에 대한 나름의 면책 기준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고, NFT 거래소가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및 그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도 향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543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24일 'NFT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NFT 관련 기술,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첫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으로 각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 저장된 토큰"이라며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특정한 자산을 나타냄으로써 동일한 복제가 용이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NFT 거래액은 2021년 이전에는 거의 없다가 2021년에 거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NFT에 대한 투자와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유형별로는 △수집형 △예술형 △메타버스형 △게임형 △디파이(DeFi)형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기조발제는 'NFT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NFT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작권 관련해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민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때문에 특히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는 미술품 영역 등에서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모델 형태별로 규제의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결제, 투자, 수집 등 발행의 목적 △발행의 형태 △탈세 가능성에 따라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측면에서는 증권성 여부가 중요해지고 이는 △투자, 수집 등 발행의 목적 △권리의 지분화, 조각화 등 발행의 형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밖에도 NFT 사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이슈 △외국환관리법 △공정거래법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NFT를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될지의 문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환경(ESG) 이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형철 빗썸코리아 법무팀장,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 임형주 (44·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내년 중순경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의 초상이나 몸짓 등을 활용한 NFT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저작물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라고 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NFT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법 저작물 링크 행위에 대한 나름의 면책 기준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고, NFT 거래소가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및 그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도 향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543